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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재 부동산, 미국 리빙 트러스트에 편입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문= 한국 소재 부동산, 미국 리빙 트러스트에 편입할 수 있을까요?     ▶답= 최근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을 미국 리빙 트러스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이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승계할지 고민하시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원칙적으로 트러스트 문서에 명시된 자산을 관리하고, 신탁자께서 사망하실 경우 별도의 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수익자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국 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비교적 수월하게 트러스트로 편입할 수 있으나, 한국 소재 부동산은 다른 법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소유자는 등기부에 등재된 명의인으로 확정됩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를 소유주로 등기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리빙 트러스트 명의로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트러스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시도하더라도, 한국 내 등기 절차는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의 "Schedule A (자산 목록)"에 해당 부동산을 기재하고, 해당 자산이 트러스트의 일부로 간주될 것임을 명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탁자께서 사망하신 후에는 한국 법에 따라 별도로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미국 리빙 트러스트 문서에 "한국 부동산이 트러스트 자산이다"라고 적혀 있어도 한국 법원이나 등기소는 이를 소유권 증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상속인들께서 한국 법령에 따라 상속등기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다 원활하고 확실한 승계를 위해서는, 한국 소재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한국 유언장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국 유언장을 통하여, 한국 내 부동산의 상속인과 분배 방식을 명확히 지정하실 수 있으며, 한국 민법에 따라 유언 공증을 거치거나 자필증서유언 등 적법한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사망 후 한국 법원에서의 검인 절차를 통해 상속등기를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별도 유언장은 미국 리빙 트러스트와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두 제도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714) 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한국 부동산 트러스트 문서

2025-05-07

트러스트를 만들어 재단에 넣을 수 있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재단(Foundation)을 가지고 있어요. 트러스트를 만들어 재단에 넣을 수 있나요?     ▶답= 네, 비영리단체로서의 재단도 트러스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재단이 자선적 목적이나,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산을 보유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트러스트 구조로 설립됩니다. 이러한 트러스트는 종종 재단의 운영 목적과 재산 관리를 규정하는 문서인 재단 설립 서류에 의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단은 종종 트러스트로 운영되며 자산 및 자금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채택합니다. 아울러 특정한 법적 요구사항과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재단인 비영리 단체가 트러스트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 목적 : 재단이나 비영리 단체는 주로 사회적, 교육적, 종교적 또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됩니다. 이러한 비영리 목적을 트러스트 구조에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직 문서 : 재단의 조직 문서, 주로는 특별한 형태의 기구설립시 또는 재단문서는 재단의 목적, 운영 방식에 따른 회사구조 적인 면을 규정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트러스트 문서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통합 관리 됩니다. - 관리 구조 : 재단은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며,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을 지도하고 관리 합니다. 트러스트 문서는 재단의 관리 구조와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세법 및 비영리 단체 규정 준수 : 재단은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세법과 비영리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트러스트나 재단의 수익, 세금 혜택 등에 대한 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유산 계획 및 자산 이전 : 재단의 목적이나 자산 이전에 관한 명확한 계획이 트러스트 문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재단의 목적에 따라 자산을 보호하고 유산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국가 또는 각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으로, 재단이 트러스트에 참여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833)256-8810미국 트러스트 트러스트 문서 트러스트 구조 재단인 비영리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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